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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트럼프 별장 마러라고 침입했던 중국인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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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 여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포트로더데일에서 진행된 중국 여성 33살 장위징의 재판에서 4시간의 장고 끝에 무단침입과 정보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위징은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장 6년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습니다.

장위징은 유죄 평결이 낭독될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이번 평결로 자신의 법률적 서류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연방 법원 집행관과 논의한 뒤 대기 중이던 국선 변호사에게 미소를 짓고는 집행관에 이끌려 퇴정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국선변호인을 해임한 뒤 스스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장위징은 지난 3월 30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그는 침입 당시 마러라고 직원에게 '찰스'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성에게 초대를 받아 자선행사인 '유엔 친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행사가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것을 장위징이 이미 알고도 모종의 음모를 꾸미려 마러라고에 들어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소지했던 장위징은 도난 우려 때문에 전자제품들을 호텔 방에 두고 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장위징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천 달러,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위징의 국선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찰스 리'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시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관광 상품을 샀으며, 이 상품에 포함된 자선행사 참석을 위해 그날 저녁 마러라고에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장위징이 찰스 리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장위징이 소지하고 있던 행사 홍보 전단을 제시했습니다.

찰스 리는 'UN 중국친선협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이 단체는 유명한 정치인과 사진을 찍거나 만날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국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는 이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중국 사업가들을 공화당 정치 거물들에게 소개하는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신디 양'과도 연관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장위징 사건은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 등 갖가지 의혹을 촉발했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진송민 기자(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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