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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진송민 기자(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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