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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분실 카드 습득해 물품 구매한 난민신청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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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분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30회 이상 물품을 구입한 난민신청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지난 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제리 출신의 난민신청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명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스마트폰 등을 습득해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17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같은달 20일 새벽에는 신용카드 2장이 든 카드지갑과 11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다. 올해 3월29일에도 분실카드 1개를 습득했고, 4월8일과 16일에도 노상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습득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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