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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IOC, 한국정부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요청에 “사안별로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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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한국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안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A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IOC는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위와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IOC는 “스포츠 스타디움은 그 어떤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 기간동안 (욱일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때, 우리는 사안별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OC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합동 팀의 ‘통일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문제시 삼자 사용 중지를 명령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상부 기관(IOC)을 끌어들여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욱일기 허용을 철회시키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욱일기 허용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종전일)인 지난달 15일 욱일기를 들고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로 들어오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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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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