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무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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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가 망명 제한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가 해당 정책 시행을 전면 불허했다.
이후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9차 연방항소재판소는 이 재판소 관할인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로 타이거 판사의 판결 적용 영역을 제한하는 등 법원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친절한 미국 대법원이 망명에 경계선을 긋는데 승리를 가져다줬다”면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새 이민 정책을 자유로이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AP통신 등은 얼마나 신속히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며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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