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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美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반대' 이민 정책 전국 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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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피난처 도시 반대 정책의 전국적 실시를 허용했다.

1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무효로 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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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남서부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이민자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라는 평가다.

지난 7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가 망명 제한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가 해당 정책 시행을 전면 불허했다.

이후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9차 연방항소재판소는 이 재판소 관할인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로 타이거 판사의 판결 적용 영역을 제한하는 등 법원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친절한 미국 대법원이 망명에 경계선을 긋는데 승리를 가져다줬다”면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새 이민 정책을 자유로이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AP통신 등은 얼마나 신속히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며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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