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미지.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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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교통사고가 난 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2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뒤 차 운전자는 지인 구 모(21) 씨였으며 이 차의 조수석에는 지인 김 모(21) 씨가 탑승해 있었다. 조씨는 구씨,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조씨가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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