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스토킹 범죄, 4년새 81% '급증'…혼자사는 女 '불안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강간·강제추행 등 여성 대상 범죄 증가세…예방 차원 제도개선 시급"

머니투데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4년새 81% 급증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도 증가세다.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가 3만1396건 발생했다.

2014년 2만9517건 대비 6.3%(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8%(2295건) 증가했다. 음란 문자를 보내는 방식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8.6%(108건) 증가했다.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도 639건 발생했다. 2014년 465건 대비 37.4%(174건)나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특례법상 공공장소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54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00건에 비해 81.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진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예방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