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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음주운전 사고로 3명 사상…BMW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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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 운전중 사고

법원 "고의에 가까운 과실…가정까지 파괴"

뉴스1

5월9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A씨(28)가 몰던 BMW 승용차가 2차로에서 도로 시설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삭기 등을 들이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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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9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 방편 250.4㎞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공사 현황 표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시에 보수 작업 중이던 B씨(39)와 C씨(34)를 치고, D씨(36)가 타고 있던 굴삭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C씨와 D씨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의식불명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스스로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에 가까운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도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을 구분한 시설물을 충격하고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해 사망 등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이 매우 중해 고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30대 젊은 나이에 숨거나 중상해를 입고 가정까지 파괴됐다"며 "피해 복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안일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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