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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만취 상태로 출항해 조업한 40대 연안복합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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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1일 오후 창원 해양경찰서 직원이 속초항에 입항하던 선장 A씨(41)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창원 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창원 해양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2톤급 연안복합선 선장 A씨(4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55분쯤 속천항으로 입항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나타났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11일 오후 12시30분쯤 만취상태로 1.92톤급 연안복합선을 몰고 지인과 함께 속천항에서 출항한 뒤 잠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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