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박 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주십시오"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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