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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화…"개발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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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안군청 청사 전경
[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익 분배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모순을 해결하고 갈등을 막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가시화는 물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 규모로 허가 또는 신청 중이며 이는 원전 10기와 맞먹는다.

53조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라도 전력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민간투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2020년 상반기 태양광 발전 시설 준공 목표로 자라도 주민과 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일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MW가 준공되면 '에너지 민주주의' 속에서 주민 개인당 연간 400여만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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