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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도박 빚 때문에”…어깨 멘 가방 날치기 오토바이 타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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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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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귀가하던 60대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4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B씨(64·여)를 뒤따라가다 B씨의 가방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씨가 어깨에 메고가던 가방 안에는 현금 12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 등이 들어있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도주경로를 추적해 12일 오전 2시42분쯤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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