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 청탁을 할 것이라는 등으로 속여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2월 청주지법에서 평판사로 퇴직한 박씨는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1억원에 이르는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가처분 항고사건을 가져온 의뢰인으로부터 '함께 근무했던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밖에도 사건 수임 소개·알선 대가로 2015~2016년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고, 수임료 4억1819만여원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합계 1억2978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 대해 "사법절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2심 법원은 박씨에 대해선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받진 못했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전씨(55)도 기소됐다. 그는 수임료 합계 7억8900만원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해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