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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IT에 날 세운 공정위, 韓日합작 LG히다찌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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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9월11일 오후 1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갑을 관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당국이 한일 합작회사인 LG히다찌의 불공정거래를 추가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제를 받은 하나금융티아이(TI)와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 한화시스템에 이어 대형 IT서비스 기업으로는 4번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정위는 LG히다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LG 49%, 히다찌 51% 출자인 LG히다찌는 금융분야 특화 솔루션 및 시군구, U-시티 등 공공솔루션을 구축해 온 시스템업체다.

적발 내용을 보면, LG히다찌는 지난 2016년 3월 2일 ○○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시스템 개발 2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개발 용역을 위탁한 후 3개월 시점인 그해 6월 30일경 계약서를 준 것.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으로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뉴스핌

공정거래위원회·IT서비스 기업 CI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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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면 계약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절차가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춰 보면, ○○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솔루션이 용역수행행위를 개시한 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5월에도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탁하면서 갑질을 한 하나금융그룹 IT전문기업 하나금융 TI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장기간동안 191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서면 미발급 43건)를 저지른 경우였다.

7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옛 한화S&C)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처음으로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포함)을 내린 바 있다.

8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거래처에게 떠넘긴 한국 HP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건은 IT 서비스 분야 원사업자가 영세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를 통해 IT분야의 공정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위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 결과, 중소 하도급업체 280곳이 자금난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 받은 하도급 대금은 총 295억원 규모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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