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전 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역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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