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데려온 어른이 부모 아니다" 격리 수용
【프리포트( 바하마 )=AP/뉴시스】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프리포트의 한 대피소 앞에서 10일 구호품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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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미 플로리다주)=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타한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주로 대피한 12살 여자 어린이가 함께 온 어른이 친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으로 처리되어 미국 정부의 수용시설로 옮겨 졌다고 미국 이민국이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카티오라 폴(12) 어린이가 8일 긴급피난한 주민들과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도착한 이후로 진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날 늦게 다시 성명을 발표, 그 동안 카티오라의 엄마와 연락이 되었지만 이민국은 아직 복지부와 공동으로 그녀가 "합법적인 후견인"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 소녀의 개인정보와 안전 보호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답을 거절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모 등 동반자 없는 어린이들을 석방할 때에는 대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증명서와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하지만 마이애미 헤럴드 지가 10일 밤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이민국 관리들은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서 어른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피난 온 카티오라를 "가족들로부터" 떼어내서 따로 수용소에 보냈다고 되어 있다.
이 신문은 카티오라의 모친 캐티 폴의 말을 인용해서 카티오라가 플로리다로 비행기편으로 떠날 때 홍수로 집이 침수되고 지붕이 무너져 대모(代母 )와 함께 보냈으며 이민 당국은 나중에 진짜 이모가 왔지만 아이를 넘겨 줄 것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아이를 데리고간 대모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민 당국이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아이를 '나홀로 이민'으로 분류해 아동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현재 카티오라의 서류에는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아무런 친척관계가 없는 사람이 데리고 온 어린이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미 국경에 들어오는 모든 어린이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란 증명이 없는 어른이 데리고 온 경우엔 무조건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으로 취급된다.
이민 당국은 인신매매나 아동 학대와 착취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특히 자연 재해나 비상사태시 입국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절차와 확인이 중요하다고 성명을 통해서 강조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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