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배출가스 인증 절차 문제로 벌금형 확정
-소비자 신뢰 ↓…판매량엔 영향 없을 듯
[헤럴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으로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던 독일차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인증 절차 문제로 잇따라 벌금을 선고받으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 독일차 업체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원 가량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가 27억390만원, BMW코리아가 145억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아울러 담당 벤츠 직원 김모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MW 전·현직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벤츠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으며, BMW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계에선 이번 선고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는 달리 절차상 오류에 불과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벤츠 오너 커뮤니티 내 일부 차주들은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에 비하면 벌금이 너무 적다”, “한국 법이 솜방망이라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MW 오너 커뮤니티에서도 “신뢰를 주는 브랜드 중 하나였는데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다만 실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게이트 이후 여러 수입차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다보니 소비자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면서 “징벌적 배상 없는 반쪽짜리 국내 법도 수입차 업체들로 하여금 ‘벌금이나 내고 말지’ 식의 태도를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입차 업체들의 흠결에 관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나 미약한 처벌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 시장처럼 자동차 업체들의 도덕성, 신뢰를 강조해야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일단 드러나면 실제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정도라 자동차 업체들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