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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원유철 "아파트 간접흡연 아웃"…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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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현장조사 가능…관리주체, 분쟁조정사항 공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와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으로 집계됐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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