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안전한 대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꼭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온가족이 모이는 한가위인 만큼 돈 쓸 곳이 넘쳐 난다.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지출이 많아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은행 개인신용대출은 설날과 추석이 낀 달, 가정의 달인 5월, 여름 휴가철 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급전을 마련하려 대부업체를 찾기도 한다. 대부업 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좋겠으나 어쩔 수 없이 대부업 대출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우선 대부업체 이용 전에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310개에 달한다. 상호명이나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모든 업체는 불법 사금융이다.


다음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알아두자. 현재 대출 이자율은 연 24.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땐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연체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대출자가 원하면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등을 제기해 대응할 수 있다.


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업체에 상환하면 된다. 5년 이상 지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금융감독원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체에서 돈 빌리기 전에 대부업 말고 다른 방법도 알아보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연 10% 이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엔 단호하게 대응하면 된다. 대출자는 채권추심 업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소속과 성명을 말하지 않으면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겠다. 불법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필수다.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 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를 반복하거나 찾아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