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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정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연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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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무장관 임명직은 신임 대통령 선출시 임기 만료 간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및 주무장관 임명직 공공기관장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선출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단위 연임을 통해 재신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정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이다.

주무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56곳이다.

개정안은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다음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별개로 규정돼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뒤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공공기관장 교체 비율은 53.4%(178곳 중 95곳)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37.2%(309곳 중 115곳)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 바뀐 것이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대의정치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공공정책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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