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동종범행…엄벌 필요"
운전자 부탁 받고 거짓 진술한 2명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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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새벽시간대에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지난해 7월 무면허운전 때는 지인인 구모씨(21)가 운전하고 김모씨(21)가 동승한 차량이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조씨는 추돌 차량 조수석에 타 있던 김씨에게 '자신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으므로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와 구씨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자가 김씨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에게는 이번 무면허운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말하기도 했다"며 "특히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와 구씨에게도 조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는 데 일조한 혐의(범인도피)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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