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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사설] `윤석열 배제한 조국 수사팀` 이런 발상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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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 각각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조 장관 취임식 직후 일어난 일이다. 연락을 받은 대검 간부들이 보고했고 윤 총장은 즉각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한 얘기로 조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떠나 이 같은 발상이 법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그 자체로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헌정 사상 유일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검찰 수사에 있어 독립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장관이 아닌 법무부 관계자들의 수사 영향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그 대상이 현직 장관 관련 수사라는 사실은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해 강원랜드 특별수사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 전 총장 본인에게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자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유사점이 없다. 윤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전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야말로 검찰총장의 엄정한 감독과 지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총장 배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 무리함을 무릅쓰고 두 사람이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말을 했는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나. 무엇보다 법무부 차관 선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안이 과연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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