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아닌 법무부 관계자들의 수사 영향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그 대상이 현직 장관 관련 수사라는 사실은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해 강원랜드 특별수사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 전 총장 본인에게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자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유사점이 없다. 윤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전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야말로 검찰총장의 엄정한 감독과 지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총장 배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 무리함을 무릅쓰고 두 사람이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말을 했는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나. 무엇보다 법무부 차관 선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안이 과연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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