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은 무자격으로 조사된 426명 중 213명만 이사회에서 선별탈퇴 정리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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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봉화축협 비대위가 무자격조합원과 관련, 지난 8월19일 안동시청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비대위)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19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축협이 제공한 선거인명부에는 수년 전 사망한 C씨(서후면), 만 95세 이상 고령자, 현 조합장 및 임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 무자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특정인 63명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
또 안동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도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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