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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정부 오늘 ‘일본의 부당성’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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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 수출규제 69일만에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11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69일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으로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인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무역 규정 운영 의무 저촉 등 세가지를 꼽았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 첫번째 절차로 사실상 WTO 제소를 의미한다.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일본은 의사를 표명해야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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