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73)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조 전 협회장과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씨(42)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협회장은 2011~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돈 약 3000여만원을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2008년~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씩을 챙겨 총 1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협회장과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을 가로챌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전 부인과의)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해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수당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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