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시작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합니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무형 기자 [maruche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