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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364원…3.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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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원보다 3.64% 인상한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6천원으로 7만6천원 늘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3천453명에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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