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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유엔 北인권보고관 "유엔총회서 中 탈북자 문제 제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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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중교통 신분증 검문 강화 우려된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中 강제북송 금지 준수해야"

뉴스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한국을 다섯 차례나 방문했다. 2019.6.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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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 조치가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중국이 최근 전자기기를 이용해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신분증 검문을 강화한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공안요원이 버스에서 태블릿으로 승객들의 IC전자 칩이 담긴 신분증을 검사하는 동영상을 본 뒤 이런 조치로 인해 적법한 체류증명서가 없는 탈북민들은 체포되거나 강제북송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킨타나 보고관은 "어떤 국내법도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이 되려면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어떠한 징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총회 보고(22일)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

킨타나 보고관은 또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사안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사무국의 일부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OHCHR 소속이다. 총회에서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결의안이 2005년 이후 연례적으로 상정, 채택돼 왔다. 이 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plenary)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상정됐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기권을 택했다. 이듬해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이유로 결의안을 찬성했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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