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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상장사 새 감사인 사전지정 한달 앞…금감원, 18일 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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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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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10월14일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등 220개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사전통지를 한 달 앞두고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들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업무를 위탁한 상황이므로 금감원 회계관리국 등이 제도를 일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외부감사 담당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는 지난 5월28일에 개최했고, 이번엔 피감기업들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설명이다.


설명회에선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을 알린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옛 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함께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도 자세히 설명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도 전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팝업창을 통해 참가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신청 시 제도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을 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고, 설명회가 끝난 뒤 금감원 회계포탈 자료실의 '회계감독동향자료'란에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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