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9월에는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과 토지에 대해 납부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청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의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되고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