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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