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협회 예산으로 부인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를 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7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협회 직원 이모씨(42)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1 FIFA U20 월드컵 등 업무상 출장에 부인과 동행하며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 총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부하 직원을 시켜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해외출장비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이씨는 아내와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2008~2016년 동안 기혼자인 축구협회 직원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 총 147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다.
추 판사는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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