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운용사 대표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특경범상 횡령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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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는 11일 오전 10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먼저 도착한 최 대표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8월 말 이후 연락을 취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역시 '혐의 인정하나' '조국 장관 일가의 투자금인지 정말 몰랐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올라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8월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웰스씨엔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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