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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김현미 vs 김현아 다시 충돌’…김현아 의원, 주정심 개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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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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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시가격,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발의를 두고 다시 김 의원이 다시 국토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과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고양 일산서구를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큰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되고 있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을 차지하면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고 ’대면 회의‘ 원칙을 세웠다.

반대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김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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