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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무역분쟁 승소…日 “우리가 이겨” 정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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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심’ 상소기구 판정 보고서 발표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한국 승소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 일본 승소
일본 “한국, 시정 안 하면 대항 조치”
서울신문

브리핑실 입장하는 유명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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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해 갈등이 예상된다.

2심 역할을 하는 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한국의 손을 들어준 분쟁해결기구 패널(1심 역할)의 판정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가운데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한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다.
서울신문

-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일 오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결정한 직후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1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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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 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30일 이내 DBS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DSB 패널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WTO 상소 기구의 결정에 대해 일본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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