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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남산 케이블카 사고' 운전자·안전책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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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운행 중 전방 주시 소홀해 사고…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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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운행중이던 남산케이블카가 펜스를 충돌해 탑승객 7명이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휴일인 14일 오후 케이블카의 운행이 중단된 채 서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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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발생한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한국삭도공업 직원 김모씨(39)와 안전관리책임자 김모 부장(56)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앞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가 케이블카를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출발 과정에서 케이블카가 잠시 멈추자 기존 반자동 모드에서 완전 수동 모드로 전환했다. 이후 도착 지점에 온 케이블카를 수동으로 멈췄어야 했지만 김씨가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

남산 케이블카 사고는 올 7월12일 저녁 7시15분쯤 발생했다. 운행을 마치고 승강장 방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난간에 부딪히면서 탑승객 7명이 다쳤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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