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고, 또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 원을 유용했단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검찰의 6번째 기소입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기도 예산은 모두 1억 600여만 원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자신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대금, 세탁비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썼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지휘 아래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운영됐고, 허위 관용차 운행일지나 지출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명현/'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 (공무원으로서)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사모님 팀이 아니었으면 이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불법성에 비췄을 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까지 보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경림)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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