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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금감원 옴부즈만, 소비자의견 수용해 불합리 제도 2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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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해 6~7월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 21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면 금융당국에서 추가 논의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이 이번에 수용키로 한 불합리한 제도 21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9건과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대표 수용사례 중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소비자 건의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지난해 9월 이끌어냈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현금서비스)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 확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각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불수용된 건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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