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면 금융당국에서 추가 논의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이 이번에 수용키로 한 불합리한 제도 21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9건과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대표 수용사례 중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소비자 건의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지난해 9월 이끌어냈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현금서비스)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 확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각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불수용된 건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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