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김현아 의원, 주정심 개편안 발의..."거수기 논란 해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분양가상한제를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구성원의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정부 정책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주정심 개편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은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차지하면서 정책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반면, 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현재 주정심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이 14명에 달한다.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위원들이지만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 정도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자격은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또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주정심 개의와 의견 조건(과반수)을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회의 원칙을 세웠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김현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