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다. 지난 7월 4일 일본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지 69일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개시 이후 2개월동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찍이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난 경제보복이라면서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7월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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