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단행 69일만…최혜국대우 위반 등 3가지 위반사항 지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헤럴드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11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69일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으로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인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무역 규정 운영 의무 저촉 등 세가지를 꼽았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 첫번째 절차로 사실상 WTO 제소를 의미한다.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일본은 의사를 표명해야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대한 응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절차로 갈 수 있다. 응할 경우에는 요청 후 60일이내 양자협의관련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는 일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양자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첫 협의 시도 후 진행된다. 그 절차는 협의에 실패한 뒤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실시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상소심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린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 걸렸다.
무엇보다 WTO 제소부터 최종 결론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만약 승소할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안팎의 분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