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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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제한을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로 최종 판단,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공식화 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아닌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만을 정밀 조준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WTO에 일본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 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라고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소재 3개를 정조준 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열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정부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전에는 주문후 1~2주내 조달 가능하던 게 이젠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되면서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7월 4일 조치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 된 상태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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