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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투자자,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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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이투데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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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형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 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 투자 및 건설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리츠·부동산 펀드는 업무용 빌딩과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양호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특히 우량 자산이 사모에 집중되고, 사모보다 차별적 혜택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량 신규 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 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상품 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투자자에 충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5000만 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9%)를 적용한다.

또 공모만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현재 공·사모 구분 없이 보유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사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특히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모 또는 공모가 100% 투자하는 사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로 유도하기 위해 공모 리츠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신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 또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앵커(최대주주) 리츠를 조성해 개인의 안정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있다. 공모 재간접 리츠가 자산 80% 이상을 사모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의 투자자 합산 예외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공모 재간접 리츠가 사모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사모의 투자자 수를 공모와 합산하도록 하면서 사모에 공시 등 공모 의무가 생겼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량 자산을 공급하는 방편도 마련했다. 공공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사업자 및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이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 부동산 등 경제 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될 것”이라며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 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신철 기자(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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