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남의 밤을 몰래 줍거나 송이버섯을 땄다가 걸렸을 경우 내야 할 벌금은 얼마나 될까.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보면 무려 최대 5000만원이다. 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왜 이렇게 가혹할까. 2017년 9월 산림자원법 개정 전엔 벌금액이 낮긴 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징역 1년 당 벌금 1000만원’이라는 다른 형법 기준에 맞추다보니 5000만원으로 올랐다.
산림청은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약 한달 반 정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올해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가 집중단속 기간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산림청의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현황을 보면 그렇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7191명(5700건)을 적발해 이중 535명(410건)을 입건했다. 기존 산나물·산약초 이외 수실류(밤과 도토리 등)와 버섯류까지 세분화한 지난해엔 입건율이 더 올랐다. 적발한 804건(1027명) 중 104건(152명)을 입건했다. 연평균 7.2%였던 입건율이 지난해 12.9%로 상승한 것이다.
물론 입건된다 하더라도 수백만∼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에 절취 벌금 수십만원을 더해 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산림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하지만 괜히 낭패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기인 가을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변 주차차량이나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