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 물건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61건을 포함해 1267건이며,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29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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