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입회복 21억8000여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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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지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패신고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2696만원이 지급됐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2억4339만원이 지급됐다.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상담은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신고접수는 권익위 누리집, 청렴포털,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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