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공기압 밸브를 놓고 벌인 WTO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하게 됐다.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30일 이내 DBS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과는 앞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을 대부분 유지한 것이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일본 측의 주장이 유일하게 받아진 것은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WTO가 시정을 권고했다며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