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29건 포함돼있다.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또,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18일 온비드에서 공고한다.
(출처=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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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벼리 기자(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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