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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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강간하려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리자 A씨는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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