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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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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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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들의 구속여부가 11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조씨가 인사청문회 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PE, 웰스씨앤티의 투자 및 사업 내용을 언급하며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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